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수습기간인 근로자가 권고 사직 권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구두로 동의는 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사직서나 기타 문서에 명시적으로 이를 남기지는 않았고, 그 날 바로 집에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 사측 입장에서는 연락을 취하려 노력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잠적하여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는 근거가 없으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보다...
서류상 여전히 근무중인 상태이니, 수습기간 중 무단 결근으로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근로한 기간만큼의 급여 + 위로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적법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의무는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 제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 하며 어떠한 연락도 두절된 경우의 당연면직 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면직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때 무단결근이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출근독려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다는 근거(전화, 문자, 카톡 등)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출근치 않아도 기왕에 근무한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홍길동님 언제 어디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길동님이 동의를 하고 퇴근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불가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권고) 사직서를 제출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을 취하고, 계속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라도 보내두는 것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사직권고에 동의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부합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향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에 반하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구두로 퇴사를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명령하는 문자, 전화를 하고 내용증명까지 하시고 난후 3일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이므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위로금도 굳이 안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내용으로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진정성있는 출근명령을 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가 남는 형태로 하시고
이후에 근로자의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퇴사간주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