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나요?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6개월 이상 1년 미만) 임원이 부르더니 업무태도와 퍼포먼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럴 생각 없다고 하니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네요. 대놓고 해고는 못하고 계속 빙빙 돌려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근태 이상없고 회사 자금 횡령한 적 없구요.
근로자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권고 사직 받아들일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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