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직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태도와 퍼포먼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평가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해고처분에 해당됩니다.
2.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고에 대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조항은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회사와 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