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1달이내 부서이동 통보 불응시 퇴사인데 실업급여도 안해준다 하네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7/15 일경 8/01부터 부서를 이동하지 않을 거면 퇴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해 듣기론 그렇게 통보 받아서 권고사직 얘기를 했더니 절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네요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달의 여유 기간을 준 것도 아닐 뿐더러 갑자기 애기하면서 안갈거면 퇴사하라고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안된다 하고 사업장 규모도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인력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명목하에 보내려는것 같은데 절대 안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