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가마우지659
가마우지65922.10.17

무단퇴사 후 퇴직을 안해주면

오늘 회사에 퇴사의향을 밝혔으나 기존에 퇴사를 하기로 했던 기간보다 빨라져서 안된다고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11월 25일이 월급날이라 그때 이후로 회사를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시 생기는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처리를 안해줄거라고 말하던데 이미 이직할 회사를 구해놓은 상태인데 퇴직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이 힘들겠죠?

제가 퇴직처리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가운데,

    10.15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와 회사의 퇴직 처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퇴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 통보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