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직장에서 퇴사 일정 조율을 못 하고 있어요.

이직결정으로 현 직장에 2주 뒤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직장에서는 제가 원하는 날에 퇴사 승인을 못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 승인을 안 해줄거기 때문에 어짜피 이직처에 가도 일을 못한다, 가면 무단 처리 될 거기에 뒷감당은 네 몫이라고 말씀하시며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시 금전적, 법적인 문제와 다음 이직처에서 근무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여 입사일을 조정하시거나 입사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현 회사에서 임의퇴사한 상태에서 이직할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1의 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이로 인하여 실제 손해배상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사직의 처리가 되지 않는 기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신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숨기고 입사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