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하지 않는 회사의 퇴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8개월째 근무중이고
업무 내용이 면접시 들은내용과 다르지만 그만두지않고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업무 난이도가 너무 달라져 급여 인상을 요청했고 알겠다는 말 이후에 2개월 반을 아무말이 들려오지도 않은채 기다리다 통보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면접 준비를 했고 이후에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10월초에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구두로 10월초에 퇴사를 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팀장님은 안된다고하고 급여인상된지 얼마 안되서 어차피 안된다고 합니다. (8월 급여분이라 9월 월급으로 받을 예정이라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선임들이 2-3개월씩 사표 수리를 해주지않아 늦게 퇴사를 하였는데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안되면 무단퇴사라도 생각중입니다
10월 일정이 나오기전에 사직서 수리가되어야하고 10월 일정이 나온 다음에 10월 초 퇴사가 안된다고 하면 만약 무단퇴사를 할 경우 저에게 그 일정의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텐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 근로자로서는 퇴사 전 지켜야할 법적 규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보통 계약 내용으로 이를 정하는데,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 넘도록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규정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 이후 다다음달 1일(임금주기가 1일-말일일 경우)
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는 퇴사해도 무방하며, 사실 그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자료등을 잘 정리해 주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통보를 한달 전에 하였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0월 초에 퇴사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인정될 일은 없습니다.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