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유선상으로만 통보하고 미출근할 경우?
2019. 08. 26. 17:25
3년여간 근무한 직원이 5일간 연차를 사용한 이후 출근하지 않고 회사에 유선상으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며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사직서 접수없이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