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유선상으로만 통보하고 미출근할 경우?

2019. 08. 26. 17:25

3년여간 근무한 직원이 5일간 연차를 사용한 이후 출근하지 않고 회사에 유선상으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며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사직서 접수없이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유선상으로 있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1. 출근 후 최종 근로한 날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고

  2. 퇴직절차 전 서면 (메일 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한번더 00날로 퇴직한다는 의견을 다시 요청하시고

  3. 퇴직 관련되 안내 또한 메일로 하고 확인했다는 피드박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08. 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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