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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3.04.10

시용근무자 사직서 미작성 후 퇴사의사만 밝히고 퇴사하는경우

시용근무자의 경우 굳이 사직서까지 작성 받을 필요는 없을까요 ???

본인의 퇴사의사는 밝혔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관한 서류를 받아둔게 없다보니 그냥 내용증명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증명정도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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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추후 분쟁의 예방을 위해 받아두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왜 필요한지 위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가급적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퇴사와 관련한 분쟁(예를들어 퇴사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로

    된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통화녹취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내용이라도 보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용근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추후에 해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도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확인해 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사직서 서면이 없더라도 구두, 문자, 카톡, 녹음 등 반드시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퇴사처리한다는 내용증명만으로는 근로자가 동의한적없다고 할 경우 문제될수있으며 그러한 근로자의사 확인되는 증거 없이 퇴사처리하면 이후 부당해고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그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시용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취지라면 사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자료를 보관해두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사직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하여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아두시는게 안전하긴 하나

    사정상 안 되신다면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사직의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