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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10
회사에 미리관둔다고 이야기했을시 사직서를 안쓰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이번달 초에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아직도 사직서양식을 위에서 안줘서 못쓰고있는데 작성하는거와는 상관없이 말에 퇴사 가능하겠지요...? 무조건 사직서 작성하고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자가 사직을 할 때 사직서를 통해 근로관게 종료원인, 종료일자를 명확히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나 꼭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 의사를 통보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서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직일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사와 합의가 된 것인가요? 구두로 한 사직합의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정해진 사직일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직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을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직 전에만 작성이 되면 퇴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일이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참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은 소위 말하는 한달 전에 해지의 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번달 초에 이번달 말까지 다니겠다고 회사에 통지하셨는데, 민법상 고용해지 기간을 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까지에 대하여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의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회사와 잘 협의하여 이달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이란 근로자가 약정된 근로계약 종료 전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직의 법률적 근거는 민법을 준용합니다.

    2.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참고로 사직, 즉, 계약해지의 통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 경우만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 퇴직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 말씀한 날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2. 사직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구두로 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주는 1개월 간 사직의사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별도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승인을

    하는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 없이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반드시 근로관계가 해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8월 초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됩니다.

    3. 그러나 회사 규정 등에 위 날짜 이전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 날짜에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