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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군함조154
얌전한군함조154

부제소합의조건부 퇴직원 VS 구두로 퇴사 통보

어떤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관련 서류가 '퇴직원'이란 실무상 이름으로 사직원(사직서 X) 하나밖에 없고,

그마저도 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사인하게 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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