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조건부 퇴직원 VS 구두로 퇴사 통보
어떤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관련 서류가 '퇴직원'이란 실무상 이름으로 사직원(사직서 X) 하나밖에 없고,
그마저도 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사인하게 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사직통보하거나 회사양식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직원은 거부하실 수 있고 구두나 다른 형식의 서면으로 퇴사통보를 하셔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부제소 합의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관련 서류가 '퇴직원'이란 실무상 이름으로 사직원(사직서 X) 하나밖에 없고,
그마저도 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사인하게 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는 거지요~?
-> 구두로 밝혀도 될것이나, 자체적으로 양식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양식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양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발생시 입증이 어려워 퇴사시기를 확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