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작성할때 퇴사사유 포함내용 질문
회사에서 시말서를 요구하는데 작성하지않고 퇴사하려합니다.
사직서 퇴사사유에
시말서 작성등 받아들이기 어려운조치로 인해 더이상 일하기 어렵다.
내용이 들어가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회사에서 무조건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일자에 문제가 있거나 사직 사유에 문제가 있다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합니다.
시말서 작성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로 인하여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시면 100% 사직서 수리가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던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 사직하는 것이 맞다면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세요(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어떤 다툼을 하시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실제 상기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취업을 방해하는 등 일정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지않습니다. 사직서는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퇴사의사와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측이 정정요청하더라도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