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회사에서 무조건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일자에 문제가 있거나 사직 사유에 문제가 있다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합니다.
시말서 작성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로 인하여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시면 100% 사직서 수리가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던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 사직하는 것이 맞다면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세요(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어떤 다툼을 하시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