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자의 퇴사처리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2월 초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당해년도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 연락은 받지 않고 문자로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사직원 작성을 요청해도 알겠다고 하고 이후 회신이 없어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내용증명같은 서류라도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자까지 했었고
수차례 전화했다는 사항이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먼저, 수차례 전화를 시도한 내역과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문자 메시지 등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사내 취업규칙/내부규정 등에 "무단결근 N일 이상일 경우 당연퇴직(또는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함부로 퇴사처리하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인데 알겠다고 하고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 받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사직처리를 한 사실을 문자 등으로 입증해도 됩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제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날짜를 특정하여 사직하는 것이 맞는지 문자로 물어 보시고 근로자가 맞다고 동의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합니다.
2026.1.5자로 사직하시는 것인가요? + 근로자 맞다 등 답변하면 + 2026.1.5자로 사직처리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위 문자 증거자료가 확보 되었다면 그때 사직처리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면 추후에 무단결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도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두절이면 안전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0일 이상인 경우 등 해지사유를 써놓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내용증명에 회신기한 명시 후 시간을 조금 주고 퇴사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