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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홍여새31
청초한홍여새31

서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정 미합의 문자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할때까지는 퇴사할 수 없다고 퇴사일정을 확정해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메일 상으로 퇴사일을 적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퇴사일이 되서 사측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자 미확정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지속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및 퇴사 처리 등의 인사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 주에 출근하여 퇴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랍니다.

이 문자를 무시하면 저에게 불리할까요? 저는 회사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무시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는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이 경우 위 기간까지 결근으로 처리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 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지 민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정해지며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 되면 해당 기간 만큼 퇴사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으나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 등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출근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우므로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크게 실수하신거 같습니다.

    퇴사에도 절차라는게 있는거고 계약서에 정해진 조항을 안 지켰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사를 할 때 회사에서 즉시 퇴직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퇴사의 의사표시 후 당기 및 1임금 지급기가 지난 다음에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월 초 퇴사 통보 => 7월 도과=>8월 1일 퇴사의 효력 발생)

    즉 그 기간 동안은 퇴사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무단결근이 지속되는거며, 이로인해 업무공백이나 회사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입증 가능할 때의 얘기이지만 원론적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연속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