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목처럼 2주전, 구두로 퇴사의사 밝혔으나 증거가 없고 회사에서 퇴사일정을 확정 할 수 없다고 말만해서 불안한 마음에 일주일 후, 이메일로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직서상 명시한 퇴사일 포함 4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한달차입니다. )그러다 사직서상 퇴사일로 지정한 일에 사측으로부터 사직서 미수리와 퇴사일정 미확정 상태에서 무단결근하고 있으며 징계 및 퇴사처리 할 수 있으니 다음주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냈을 때는 답이 없어서 혹시나 잘못된 주소로 보냈나 걱정도 했습니다. 문자 내용으로 보아, 사직서 미수리라는 부분을 사직서를 받았는데 수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징계해고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혹시 징계해고 처리시, 추후 취업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