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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애벌래165
노란애벌래165

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본래는 4월 말까지 일하는 것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측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어쩔수없이 근무를 하다 6월7일로 이직 자리가 결정되어 5월 14일 재퇴사의사를 밝혔으나 7월까지 일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남이니 정해진 제 5월달 휴가(연차를 이용한 휴가)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근로 계약서상 2개월전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며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했을 때 1주일의 인수인계로도 충분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계약서 상, 구두로 한 대화상의 효력이 존재하나요?

2.특별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 감정으로 법적인 문제없이 제 연차휴가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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