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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애벌래165
노란애벌래16521.05.16
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본래는 4월 말까지 일하는 것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측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어쩔수없이 근무를 하다 6월7일로 이직 자리가 결정되어 5월 14일 재퇴사의사를 밝혔으나 7월까지 일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남이니 정해진 제 5월달 휴가(연차를 이용한 휴가)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근로 계약서상 2개월전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며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했을 때 1주일의 인수인계로도 충분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계약서 상, 구두로 한 대화상의 효력이 존재하나요?

2.특별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 감정으로 법적인 문제없이 제 연차휴가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해지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1달 인수인계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상으로 1주일의 인수인계로 충분하다는 말을 귀 근로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또한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일의 경우 사직서에 명시를 하게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회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 계약서상 2개월전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며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했을 때 1주일의 인수인계로도 충분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계약서 상, 구두로 한 대화상의 효력이 존재하나요?

    2개월전 사전고지 규정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월급제근로자의경우 최대 당기후의1기 일것이며, 통상 30일전 통보하면 됩니다.

    1대1 구두로 한 부분 녹취해놓으셨다면 효력이있습니다.

    2.특별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 감정으로 법적인 문제없이 제 연차휴가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임의제한 불가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기만 변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더라도 퇴사통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1주일의 인수인계로도 충분하다는 내용의 발언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3.상기 기간의 도래 전까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사전고지 의무는 무효이고, 민법상 근로자가 해지 통보를 하면 1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을 뿐, 다른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 계약서상 2개월전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며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했을 때 1주일의 인수인계로도 충분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계약서 상, 구두로 한 대화상의 효력이 존재하나요?

    그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원하는 날짜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세요.(한달~두달 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 줄어들음)

    2.특별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 감정으로 법적인 문제없이 제 연차휴가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퇴직하고 연차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로 1주일의 인수인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면 구두 약속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개인적 감정으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제한한다면 불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직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로도 효력이 있지만,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면 되는데 1달을 채우지 않더라도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에 대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무단퇴사가 되게 된다면 퇴직금 부분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 계약서상 2개월전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며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했을 때 1주일의 인수인계로도 충분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계약서 상, 구두로 한 대화상의 효력이 존재하나요?

    - 구두상의 계약도 효력이 인정되나, 입증하셔야 합니다.

    2.특별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 감정으로 법적인 문제없이 제 연차휴가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 제한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논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등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임의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