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힌 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직원 상실신고 바로 해도 되나요?
일주일 정도 다닌 생산직 직원이 지난주 금요일 문자로 담당 팀장에게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사직서 작성을 위해 잠깐 나와서 사직서만 쓰고 가라고 해당 직원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사직서를 쓰러 회사에 가고 싶지 않다면서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 및 사대보험 상실신고 등의 다음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의 이러한 대응이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후에 혹시라도 본인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꿀까 걱정이 되어 이 부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