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힌 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직원 상실신고 바로 해도 되나요?

일주일 정도 다닌 생산직 직원이 지난주 금요일 문자로 담당 팀장에게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사직서 작성을 위해 잠깐 나와서 사직서만 쓰고 가라고 해당 직원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사직서를 쓰러 회사에 가고 싶지 않다면서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 및 사대보험 상실신고 등의 다음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의 이러한 대응이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후에 혹시라도 본인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꿀까 걱정이 되어 이 부분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도 결국 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문자로 담당 팀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아래 정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부당해고 분쟁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담당 팀장에게 다시 문자로 사직하는 것 맞냐?

    2) 사직일자는 언제로 하면 되냐?

    3) 위 내용을 말하면 그 날짜에 사직하는 것을 수리하게 사직으로 퇴사처리 하겠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서면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문자 메시지 도달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서면 작성을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발적 퇴사 문자메시지는 추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자진 사직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처리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겠다는 안내를 보낼 경우 도리어 행정지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퇴사처리와 보험상실 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인 사직 역시 특정한 서면 작성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정서류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쟁예방을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형태로 받는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명확한 사직의사에 회사가 수락하는 대화나 문자를 남기고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제출의 요구는 하실 수 있으며,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카톡이나 문자 등 기록할 수 있는 자료로라도 사직 사유 및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보내도록 요구하시어 부당해고 issue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나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통지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하겠다는 문자가 있었다면 이는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문자로 사직의 의사가 전달되었으므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사 및 사직일을 명확히 확인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