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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원의 무단결근시 퇴사요청은 위법인가요?

직원이 무단결근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결근시 회사가 퇴사을 권하는건 위법으로

궁금합니다~

도의적으로? 한번더 하면 퇴사라고

했음에도 무단결근을 했네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해줬음 좋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발생하여 퇴사를 권하는 것 자체까진 문제 없습니다만

    무단결근 자체로 바로 해고처리 한다면 부당해고 시비의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사직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