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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0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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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상 형사상 처벌은 어렵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할수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손해를 특정할 수 있을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특정하기는 매우 어럽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없이 무단 퇴사를 하여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단 퇴사를 하시게 되면, 사직서 제출이 없기에 무단 출근하지 않은 기간들이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사직일을 사용자와 협의하시고, 원만한 인수인계 후에 퇴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무단결근처리로 인해서,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피해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