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지각 + 1일 결근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으면 결근 등 문제 삼지 않을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사직처리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