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계약직 직원이 입사 한달도 안됐는데.. 지각에 무단결근중이에요..
저희 사업장에 10월말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계속 지각하더니 오늘은 무단결근했습니다..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저희는 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바로 해고가 안된다면 어쩐 절차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지각 + 1일 결근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으면 결근 등 문제 삼지 않을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사직처리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을 해보시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절차를 거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