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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19.09.02
수습기간 내에는 직원의 근무태도가 너무 안좋은 경우 바로 퇴사처리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2개월 하고 있습니다.

새로 뽑은 직원이 있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태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손님이 와도 인사도 건성건성하고 장기적으로 업장에 불이익을 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 2개월을 꼭 채우지 않아도 내일부터 퇴사를 시킬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직원(근무태도가 아주 안좋더라도)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상기에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 하기위해서는 징계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직원이 현재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시 해고예고(통상 해고 30일전)를 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여전히 해고자체는 정당화 되지 않기에 상기에 언급한것처럼 정당한 사유/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태도가 아주불량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수있음), 해고시 절차(해당 직원에게 해명할 기회제공 등)도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라서 해고가 이루어 져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일경우는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필요가 없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