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2주간 근무한 직원해고
5인미만 사업장에 2주간 근무한 직원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경력직이라 뽑았지만 전혀 업무에 도움되지 않고 매장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이라 같이 일이 힘들거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한 경우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3) 해고는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 의무를 잘 이행해 두시고 퇴사시 월급 정산을 할때 급여명세표도 교부해 두시면 진정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급여명세표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진정을 많이 당합니다.
3.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재직기간이 2주라면 해고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용성을 위해 명확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주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이(해고의 정당한 사유)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나아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 즉, 즉시 해고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의 예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사업장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