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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저어새48
깍듯한저어새48

매출 하락(운영 유지 어려움)으로 인한 직원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요식업 매장입니다.

매장 근무인원이 매출 하락으로 인해

또는 사장과의 불화로 몇몇 그만두게 되어

총 근로인원 5명, 사장 포함 6명인 사업장입니다.


평일 상시 3명(사장포함)

주말 상시 5명(사장미포함)으로 운영중인데


최근 매출이 계속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챙겨줄 여력이 안된다며

원래 계약기간인 12월 말까지 또는

최대 내년 2월까지만 근무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년차가 되는 달이 3월입니다.)


매출이 다시 오르면 계속 일 할 수 있냐는 내용에는

거절당했으며 근무하며 근무태도 등으로

지적받은 내용은 지각으로 인한 내용으로 한 번 있었고

이후 2개월동안은 지각 한번도 안했습니다.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젊어서,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유였고

다른 직원 한명도 같은 이유로 얘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사장님의 근무태도에 정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로

이런 내용을 전달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도 앞서구요


질문의 핵심내용은

1. 위 내용으로 권고사직에 처했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어떤것이 있는지


2. 불만이 있는 사장님의 근무태도는

평일 두명만 남겨두고 사장님은 위층 창고에 올라가서

쉬면서 cctv를 확인하고 테이블 수가 많거나 손님이 전부 나갔을때만 내려옴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2시간임에도

평일 지정된 휴게시간 (예: 14시 ~ 16시)

을 초과하여 손님을 받는 경우

(손님께 14시 30분까지 식사 가능하다고 말할것을 강제)

주말 휴게시간은 아예 1시간 30분으로 강제 고정 지정

(급여는 2시간으로 차감되어 지급됨)

등 여러가지 있는데

위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시 사장이 받을 수 있는 패널티


3.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 일정 구간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급여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2월내에 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냥 본인이 책임지고 대출을 받든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너무 길고 많고

장황하게 적어서 보기 힘들지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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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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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거쳐야 하며, 이는 노무사 컨설팅 수준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고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휴게시간 위반은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경우 법에는 없지만 회사에 일정 위로금을 청구하여 받아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휴게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 다시 일자리를 채울때까지 국가로부터 일정급여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 내지 해고를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에 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