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하락으로 직원 권고사직 사유가 될까요?
12월대비 1월 매출 급 저하로 직원들 월급주는게 어려워 몇명은
권고사직 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남은 상태구요 매출저하로 권고사직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출 저하로 경영상 위기가 있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는 사유가 요구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시직권고에 동의하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매출하락 등 경영상 이유로도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가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사유로 언제든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이 하락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당사자가 수용한다면 유효한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