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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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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하는 사유로 권고사직의 명분이 될 수 있나요?

회사의 매출이 2년 연속 감소했다고 하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안내했는데요. 이런 사유가 권고사직의 명분으로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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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정의 약화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여타 어떤 사유라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안내했는데요. 이런 사유가 권고사직의 명분으로 합당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직권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고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퇴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유가 경영상어려움일수도 있고 여러가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권고사직의 사유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되기 어려운 매출감소, 실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와 달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