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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0

수습기간에는 직원을 바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얼마 전에 회사에 직원이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를 시키던데 수습 기간 중이라 괜찮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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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한달 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습중인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수습기간이란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은 괜찮고(구제제도 없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 직원이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를 시키던데 수습 기간 중이라 괜찮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근로자라고 하여 무작정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용 또는 수습의 특성(그 근로자의 능력, 자질 등의 업무적격성 여부를 관찰 및 판단하려는 제도) 상 보통의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할 때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 양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를 업무 부적격으로 해고하는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해고사유 및 양정을 더 넓게 판단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습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수습기간은 시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용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는 해약권이라는 것이 유보됩니다.


    이 해약권 유보로 인해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서는 해고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고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여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