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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2.21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수습기간이 있는데 수습기간에는, 회사 마음대로 해고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부당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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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본채용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역시 해고에 해당하나, 보통의 해고보다는 완화된 기준입니다. 다만 그렇다해도 합리적인 사유는 필요하며 해고의 절차는 갖춰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없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수습기간은 해고시 합리적인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우나

    5인 이상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