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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지나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요즘 회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이 되었을 때에도 해고를 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당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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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면 회사에서는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이 되었을 때에도 해고사유가 있으면 해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횡령, 폭행 등 기업질서를 침해하거나 업무외 부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언제라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부당하든, 정당하든)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근로자가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무단결근 4일 이상인 경우

    -사내 폭행을 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기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인 해고가 가능하고, 수습 기간 이후에도 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이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인 상태에서도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2. 해고사유는 업무명령 위반, 직장질서 위반 등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별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 이후에도 해고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위반하거나 수습평가 후 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