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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것도 해고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에 짤리는 것도 해고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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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직원은 해고 통보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의 법상 효력이 시용인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요구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도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했으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경우에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기때문에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근로기간이라도 근로자이므로

    해고 당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 본채용이 거절되는 것 또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하지 못한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