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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계약종료시 해고에 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업무 능력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을 종료하게된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고로 처리되면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2. 그럼 수습이라고 계약하지 않고 3개월 계약하고 후에 1년 계약하면 계약 종료로 처리해도 수습기간처럼 해고로 간주될 수 있나요?
3. 수습은 급여를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주어도 문제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하는건가요? 급여를 100%주는 곳이라면 3개월 계약직 이후에 하는 방안이 계약종료가 가능하기에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