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계약종료시 해고에 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업무 능력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을 종료하게된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고로 처리되면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2. 그럼 수습이라고 계약하지 않고 3개월 계약하고 후에 1년 계약하면 계약 종료로 처리해도 수습기간처럼 해고로 간주될 수 있나요?

3. 수습은 급여를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주어도 문제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하는건가요? 급여를 100%주는 곳이라면 3개월 계약직 이후에 하는 방안이 계약종료가 가능하기에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로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업무부족이나 회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고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킨 후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입니다.

    3번 질문은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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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 아니라면 수습 기간 중 평가에 의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3개월 계약이 아닌 1년 계약이면서 중간에 본채용 거부 시 해고입니다.

    3.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서만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2. 형식상 근로기간을 정한 것일 뿐 실질은 수습기간으로 보아 수습기간 만료통보 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기 위함보다는 수습기간의 취지 즉, 일정 기간 업무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함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계약 종료 및 본채용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불이익으로는 인위적 감원에 의한 고용지원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채용의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수습기간이 아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인이 어려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