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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카구44
용감한카구4422.07.13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수습기간 3개월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업무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하고자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할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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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 3개월은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고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처음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정규직 또는 3개월 이상으로 정하면서 동시에 별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종료가 아니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습을 마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할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종료후 해고라면 3개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바,

    해고예고절차를 거쳐야하고, 즉시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후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이 지난 수습종료 후에 해고를 하신다면 해고예고를 하셔야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갖추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분의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고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수습기간 마지막 날 근로를 마친후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