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도중 이틀동안 무단 퇴근/ 퇴사한 직원처리방법
새직원을 뽑았는데 첫근무일때는 아프다며 갑자기 퇴근을한다고하였고 , 그 다음날 다른직원이 인수인계하는데 박스가 무거운데 어떡해드냐면서 직원이 자기 일못한다고 무시하는것같다며 일하는도중 무단으로 또 퇴근했습니다.이후 오후에 자기가 일안나가도되는 이유를알지않냐며 무단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이틀동안 원래근무시간보다 5시간씩 무단퇴근해서 알겠다고 나오지말라하였는데 유니폼을 30만원가량 지급해줬고 수선해서 입어서 다른사람이 못입는 상태라 계약서 명시대로 원상복구나 유니폼값은 지불하라했더니 제3자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오후에 전화로 인신공격하면서 뭐라고 노발대블이야기를하더라고요. 이틀동안 몇시간일한건 당연히 지불할거지만 괘씸한데 따로 처벌이나 유니폼관련래서라도 처리할 방법없을까요? 위 내용이나 행동들은 다 씨끼티비 , 카톡 , 연락증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30일이내 퇴사시 유니폼반납이 명시되어있기도하고 이 직원은 너무 괘씸하네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이 기반하여 실제 소모된 비용에 대한 청구를 따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유니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내용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퇴직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유니폼비를 공제하거나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하고
3개월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별도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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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