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싹싹한수달91
싹싹한수달9122.12.05

무단퇴사 노동청 신고 손해배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행히 했고

하자마자 주말지난 다음날 갑자기

안나온다 통보.

와서 퇴사처리하고 가라했더니

다시근무하고싶다길래 일단 저희도

인력이부족해 받아줬는데요

그직원이 출근하자마자

직원가로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사장인 저와 협의 없이 가져갔고

그로부터 하루뒤, 또 근무를 못하겠다 는

통보를 남기고 안나와버렸습니다.

또 한명의 친했던 직원이 함께 무단 퇴사

해버렸습니다.

그로인해 남은 저희 직원들은 평소 근무 시간보다 5시간이나 많이 일을 해야했고 (증빙가능)

갑자기 퇴사한 날 평소 물량보다 3배의 작업양

이어서 ( 증빙 가능, 전산 시스템)

사장인 저또한 외부미팅을 취소해야했고

일에 막대한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급날 제외한 5일 일한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회사 물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직원은

이미 그전에도 무단결근한 날이 많고 물건값을

다 계산하면 임금을 줄수 없어 줄수 없다고

서로 합의하에 받을 임금이 없다는 서면을 쓰고

동영상 녹취까지 동의후 남겨놓았는데요

한번 두번 계속 배신한 직원이라

이직원이 저를 노동청에 신고 할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서면으로 합의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값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고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만,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물건을 가져간 것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지, 임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