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사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입니다
직원 둘이 싸우고는
다른 직원 한 명이 근무 도중 다른 직원을 고소하겠다길래 말렸더니
그냥 신고하고 그만둘거예요!
라고 말하고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로
정신적 피해가 커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다시 일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기에
일단 주말 이틀 동안만 쉬고 다시 연락하라고 했고 그 뒤로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일주일 입원하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해서 무단결근이 아니게되는 건지 궁금해요 마음대로 그만두겠다고 나가선 저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주말이 지나도 출근하지 않길래 퇴사로 간주하고 다른 직원을 뽑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 연락이 와서는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퇴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만 두겠다고는 사건 당일 구두로만 하고 문자나 서면 녹취는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직원을 다시 받아줘야 할까요?
다른 직원이 이미 수습 중인데
무단결근한 직원을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지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