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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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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번복시 인정해줘야하나요?

전날 그만두겠다고 관리부 이사님한테 카톡을 남기고 다음날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관리부 이사님은 출퇴근시간이 일정치않으시고 사무실이 떨어져있어서 업무공유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분인데 왜그분께 퇴사의사를 밝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분의 해당부서의 관리자는 무단결근으로 알고 몇번의 통화시도끝에 어렵게 통화가 되서 그럼 정식으로 사직서를 쓰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몇시간후 사직서를 쓰러 회사에 오셨고

관리자의말에 상처받아서 욱하는마음에 그만둔다고 한거라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다시일하겠다고 15일 병가처리를 해달라고합니다

그건어렵겠다고하자 그럼 내일부터 나오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재출근의사를 받아들여줘야만 하는걸까요?

퇴사한다고 무단결근한거에 대한 징계정도만 줄수있는건가요?

이분이 출근을 다시하게되면 앞으로 다른직원들까지 무단결근과 퇴사번복이 쉬어지는건 아닐까 걱정이되서 퇴사처리를 강행하거나 징계를 줘야될것같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출근 의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사처리를 강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겠다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 측에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승낙이 없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관리부 이사라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