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에 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고 인사팀장이 다음날 연락 와서 다른 팀으로 배정 해주겠다 출근하라고 하여서 사장님한테 승인 받고 와달라고 하였는데 알겠다고 하고 당일 재차 연락 와서 승안 받았다고 출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갑자기 사장님이 안된다 하셨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자진 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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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 측의 요청으로 다시 출근하기로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뒤 번복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진퇴사보다는 해고에 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근 재요청과 승인, 번복 과정이 문자나 통화기록 등으로 남아 있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의 재입사를 승인한 후에 이를 취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