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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27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한가요?

수습기간에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가 말이 안되었기때문에 부당해고 상황이었으나, '몇 일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주겠다. 또한 월급도 퇴사일 전에 입금해주겠다'고하여 사측에서 원하는대로 하루만에 인수인계서 서명과 사직서 서명까지완료하여 인사팀에 확인 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일 뒤 정상적 인수인계가 아니라며 다시 출근해서 인수인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가는 무효이고 월급도 줄수없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 상황임에도 유급휴가 등의 제안에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만, 말을 바꿔 유급휴가도 안주려고하고 미리 주겠다던 월급도 계속 입금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사기당한것같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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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닙니다.

    • 다만,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 자체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약속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권고에 동의한 것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고가 아니면 부당해고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합의된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쓰더라도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이기기는 쉽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수습기간중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권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합의퇴직으로 처리되고 해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해고라는 주장은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합의내용이 사기 또는 강박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사적으로 민법110조의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