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해고통지 후 담날 번복후 안나올래면 사직서 쓰라는 사장
저녁에 문자로 저 짤렷나요? 물어보니 짤렸다고 했고 하도 욕을하길래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출근하라고 다른연락처로 연락온후 정당하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던가 아님 무단결근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구두해고가 성립한가요? 제가 불리한 입장인가요?
저녁에 문자로 저 짤렷나요? 물어보니 짤렸다고 했고 하도 욕을하길래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출근하라고 다른연락처로 연락온후 정당하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던가 아님 무단결근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구두해고가 성립한가요? 제가 불리한 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보이므로 질문자분께서 다시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고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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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문자 내용을 보았을 때 해고가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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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녁에 문자로 저 짤렷나요? 물어보니 짤렸다고 했고 하도 욕을하길래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출근하라고 다른연락처로 연락온후 정당하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던가 아님 무단결근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구두해고가 성립한가요? 제가 불리한 입장인가요?
사업주가 해고의사통보이후
재차 원직복귀 요청한경우라면 근로자도 응해야하며,
이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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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사유와 함께 서면통보를 해야합니다.
문자,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작성시 해고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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