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나가라고 하더군요.
회사를 나오는날 저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했고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 또한 저에게 전달하여 그대로 기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당일 해고 통보를 하고 다른 직장도 알아볼 시간도 없이 퇴사처리를 한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나오기전 작성했던 사직서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건 아닌가 합니다.
조만간 관할지청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예정이지만 먼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