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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2

출근하자마자 해고됐습니다..어이가 없습니다.

이유도 말 안해주시고 그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 사정이 생겨 3분정도 지각한다고 미리 전화와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하자마자 나가라고 하셨어요.
아직 월급도 안주시고 이유도 말안해주시는건 예의도 법에도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도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고당한지 2주 넘었는데 월급도 아직 안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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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

    •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법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시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를 해야하며,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부분은 적용이 되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직(해고)시, 임금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았고 기일을 지나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어 보이며,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급을 아직까지 미지급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지각 사유를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부분은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절차를 위반한 해고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질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와 사유가 부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진 않으나 근로조건이 정해지고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각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였고 지각 시간이 극히 짧은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예, 평소에 자주 지각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이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법위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