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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양이222
성실한고양이22222.03.04

구두로 해고후 다음날 해고취소

회사대표한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당일날까지만 일해달라고 말을 했고 저는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해고를 하자는 요청이 왔고 저는 이를 거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는 해고 한적 없다고 출근을 하라네요
출근해서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출근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출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고 취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떤 노무사님은 사측에서 일반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노무사님들은 일반적으로 해고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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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이므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취소는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바, 즉시 해고하였다가 해고를 취소한 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그것을 해고로 인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근무를 원한다면 출근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지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해고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등의 행위를 한다면 해고 철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이 가능하다면, 관할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신고를, 관할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례에 따르면 명확하게 해고철회가 표시되었다면 고용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 후에 해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