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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치와와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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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시 이직사유와 부당해고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회사 사수가 저보고 다른 사람이 면접보고 입사가 확정되서 제가 아마 그분 오시면 일을 그만두게 될거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굼한 나머지 대표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녹음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때 대표가 새로 사람이 왔기도 하고 뭐 업무가 진전이 안됬다면서 그렇게 됬다고 해서 제가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냐 물어보니 그사람 오기전까지 하면된다해서 9월 말까지 하기로 협의하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퇴근하기 한시간전쯤에 저를 부르더니 다음주에 자기가 회사에 없으니 저에게 지시할사람이 없다면서 저에게 오늘까지만 나오는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주에 해야할것 리스트화 해놓고 해야될거 있다고 설명까지 하였지만 오늘까지만 하자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경리에게 저 이직확인서 해고로 발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퇴근할때쯔음에 갑자기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계약한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고가 아니다? 애매하게 말을하면서 계약만료로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약만료로 해봤자 3개월 꽉 채우지도 않고 굳이 나중에 다른데에서 말 안나오게 하려고 무조건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또한 굳이 계약만료로 할이유도 없으니 해고로 해달라고 했지만 계약서를 다시 보라고 하면서 계약만료 얘기를 계속하고 자기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이라고만 있고 3개월 계약이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얘기하지 않아서 부당해고관련해서도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전화걸어서 전화로 들은것 한번 그리고 오늘 대표님 방에서 한번들은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근후 1시간 뒤에 카톡으로 저에게 퇴사 이유를 남겼습니다. 저는 따로 서면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현재 이런상태에서 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 구제를 받더라도 다시 돌아갈생각은 없습니다만,, 또한 이직확인서 신청을 만약에 잘못신청하면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아닌 수습 종료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의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제안을 수용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니 '알겠다'는 승낙의 표시를 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애매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출근하여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근무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음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해고를 한 사실에 대해 녹음이 되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