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어제 당일해고 했는데요 오늘 말바꾸면서 해고 아니고 다닐거면 다녀라 근데 시말서쓰라 하거든요?
2달만 더 다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상황입니다. 어제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해라 회사사정 어려운거 알지않냐면서 말하시길래 일단 대답안하고 있었고 사직통보서를 저에게 주라고 이사님한테 말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한달치월급 주실거아니면 안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노무사와 통화를 했는지 그만두기 싫으면 그만두지말라며 시말서 쓰라고 합니다.
법 좋아하는거 같은데 법으로 가자면서요.
시말서 쓰라고 한 내용 두개 있습니다.
사무실 씨씨티비 다 봤다 업무안한거 다 확인했다고 시말서 쓰라고 함
점심시간에 자기 들어왔는데 탕비실에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인사 안했다고 시말서 쓰라고 함
이게 맞나요?
이게 시말서를 써야하는 내용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두달 더 다니고 그만두는것밖에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근무태만은 시말서 제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누워있거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시말서 제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상 시말서를 반성문 내용과 같이 강요한다면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번의 내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 간단히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번의 내용에 대해서는 쓰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