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여 해고예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하신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