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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줄나비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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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사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취할수 있는조치가 있을까요?

주 2일 7시간 근무로 계약하고

이번주 (2월5일) 부터 근무해서

2번 출근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미안하지만 다음주(12일)부터 출근 안해도 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사유를 물어보니까 "미안해요"라는 답장만 왔습니다.

또한 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않아 주휴수당을 받을순 없는데 근로계약 작성당시 주유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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