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통보 퇴사 피해보상하라는데...
제가 1주일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 일하는날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곤 1주일을 더 일했습니다 수습기간은 한달로 잡았고 오늘 12시까지 출근인데 오전 9시에 장문 문자로 못나갈거 같다고 보냈어요 그런데 1시간뒤 사장님한테 전화온걸 못받아서 못받았다고 다시 걸어달라고 하였는데 문자로 저보고 무단결근이니까 피해보상하라는데요.... 제가 돈을 내주거나 그래야 하나요.....? 수습이라 제가 사람 구할때까지 다닌다고 하기도 뭐하고 대면으로 입이 안떨어져서 잘못한걸 알지만 문자로 보낸것인데... 무서워요 자꾸 피해보상하래요 알바 시간표상으로는 제가 없우도 되거든요... 대타를 구하시거나 그런게 아니에요 빵꾸가 안나요.... 어떻게 대답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