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튼튼한개미핥기200
튼튼한개미핥기20019.08.05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 2일간 22시간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그 사업장에서 이틀 일했는데, 평일인 오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장님이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당장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상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아예 문서상 근로상태가 아니어서 해고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론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일에서 30일 이상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하고 30일 이하 남은 시점에서 해고하려면 1개월치 수당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4.구제신청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입사 후 3개월 이내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