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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가젤135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고, 알바시간은 8시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수습기간아니고요(실제채용
근데 다음날 카톡으로 채용을 이어가기 어렵다 해고 통보 당했습니다.
하루치 급여는 지급될 예정이다 카톡 내용에 포함되어있고,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등 구제 및 신고할수있는것들이 뭐가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카톡 해고 통보(서면통지 의무 위반)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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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고의로 입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부당하다고 다툴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은 문제 삼기 어려워보이고요
해고통보를 해고로 하였다면 서면통보의무위반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가 카톡으로 되었다면 이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