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이 확정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이럴 경우 채용취소(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확정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
5.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