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문자로 근무 확정 뒤 하루전 취소 통보

알바 문자로 근무 확정하고 하루전까지 업무내용 연락이 안와서 어쭤보니 취소됐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번주에 연락 다 돌렸는데 저만 누락된것같다고 하시는데 부당해고 관련해서 조취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실제 근로는 하지않았으나 근무 확정은 문자로 체결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취 취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근무를 확정지었다면 이는 법률상 '채용내정' 상태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채용 통보를 근로계약의 '승낙'으로 보아 이 시점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 전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날(취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를 개시하지 않기 전에 입사취소가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부당 채용내정취소를 다툴수 있어 보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다툴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이 확정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이럴 경우 채용취소(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확정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

    5.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채용 취소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우선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 삼기 어려워보입니다

    근무 확정이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