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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호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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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신고

안녕하세요 25/6/17일 도급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5/9/17일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통보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시적 간헐적 단기 알바 및 기간제 근무 일경우 근무형태가 조기 종료에 동의한다라고 씌여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하루 아침에 유선상으로 얘기하는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도 계약서1부를 각자 나눠가지게 되어 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댕해고 소지가 상당합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한 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보여집니다.

    1.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조기 종료 관련 문구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구 또한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