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알바에서 당일 해고 되었는데요, 사장이 저에게 그만두라고는 구두만 말한 상태라 해고 인정이 안될까 우려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서면 통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단체톡방에 제 근무일에 다른 사람 구한다는 내용과 제가 확인차 연락드리니 오늘 안와도 된다고 말한 카톡에 대한 캡쳐본은 갖고있습니다.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이 내용들이 혹시 부족하다면 제가 더 보완할 점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망리마녀 서면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구두에 의한 해고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30일 전에 통지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구두 해고의 경우 해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자는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 즉 해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 근무일에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과 오늘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해고를 확정하는 증거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했다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다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은 녹음 + 서면 + 카톡 + 문자 등의 증거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 해고시 서면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없이 당일 해고되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거부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순서이며, 지급요구를 하지도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안나와도 된다"는 카톡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나 상황파악도 없이 바로 출근치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예고없이 바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카톡 문자 등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의 정황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의 의사표시는 해고일을 특정하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히 해고가 맞는지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녹음, 메시지, 서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